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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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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 접수 > 공용신청 |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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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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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충전기 자산 소유를 충전사업자 가질 경우 행위신고 및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자가 부담 |
충전기 구분 |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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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kW 이상 충전기 |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
② 11kW 이상 충전기 |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
③ 7kW 이상 충전기 |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 |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 원씩 추가 지원 |
※ 교체설치 : 보조금 지원 설치 충전기 중 의무사용기간 경과 충전기 [화재예방 및 과충전(SoC) 방지 기능 충전기로 교체 설치 지원 기준임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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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 신청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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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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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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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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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과충전방지 스마트제어 충전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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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방지 스마트제어 충전기란? (PDF다운로드) |
자주 묻는 질문 보기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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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동의 |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식별정보(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건물명/사업자명, 주차면 수, 설치장소 | 신청일로부터 5년 | |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 | 연락처(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 신청일로부터 5년 |
※신청에 필요한 정보이며 동의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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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동의 |
필요 서류 파일 등 전달 | 이메일 | 신청일로부터 5년 |
※체크하지 않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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