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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 접수  >  공용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의무대상
  1.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2. 공중이용시설 50면 이상
전용주차 구역 의무설치 기준
  1. 기축건물 : 주차면의 5%까지 환경부 보조금 지원 설치 가능
  2. 신축건물 : 주차면의 5%까지 환경부 보조금 지원 설치 가능(단, 건물 준공완료시 가능)
주체별 역할/의무

사업수행기관

  1.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할 충전기 등록
  2. 충전시설 설치신청 대행, 충전시설 설치 현장 사전컨설팅, 충전시설 설치공사,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대행
  3. 충전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설치 신청자

  1. 충전시설 설치 신청
  2. 보조금 지급 신청, 충전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3. 행위신고 승인/ 사용전 점검 신청 승인
  4. 준공 후 3개월내 취득세/지방세 납부
  5. 설치 후 사전 승인없이 철거/이동설치 불가, 사전 승인없이 진행될 경우 보조금 환수 외 행정조치 따를 수 있음
※ 설치 충전기 자산 소유를 충전사업자 가질 경우 행위신고 및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자가 부담
25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충전기 구분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만 원)
① 30kW 이상 충전기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② 11kW 이상 충전기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③ 7kW 이상 충전기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 원씩 추가 지원

※ 교체설치 : 보조금 지원 설치 충전기 중 의무사용기간 경과 충전기 [화재예방 및 과충전(SoC) 방지 기능 충전기로 교체 설치 지원 기준임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과충전방지 스마트제어 충전기란?
과충전방지 스마트제어 충전기란? (PDF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보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용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개인식별정보(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건물명/사업자명, 주차면 수, 설치장소신청일로부터 5년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연락처(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신청일로부터 5년

※신청에 필요한 정보이며 동의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필요 서류 파일 등 전달이메일신청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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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요청 충전기 수 기 설치수
설치희망지소     
설치장소      상세주소  
충전기모델
KL46-PLC / 7kW, PLC
KL46-PLC (스탠드+갓)형 / 7kW, PLC
KL4311-PLC / 11kW, PLC
KL4311-PLC (스탠드+갓)형 / 11kW,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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