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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 접수  >  공용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의무대상
  1.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2.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1. 신축건물 : 현재 주차면의 0.5% → 22년 5%로 확대
  2. 기축건물 : 현재 의무없음 → 22년 2%로 강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1. 법 시행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건축물)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 설정
  2.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건축물)은 5%, 기축시설은 2% 설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2월까지 미시행시 25년 1월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24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 원|

구분1기2~5기6기 이상
완속충전기
(C타입)
AC11kW이상160140120
7kW이상 ~
11kW미만
14012010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70%65%60%55%40%30%20%10%
보조금 지원 대상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의무대상
  1.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2.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1. 신축건물 : 현재 주차면의 0.5% → 22년 5%로 확대
  2. 기축건물 : 현재 의무없음 → 22년 2%로 강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1. 법 시행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건축물)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 설정
  2.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건축물)은 5%, 기축시설은 2% 설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월까지 미시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충전시설
사용기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40% 30% 20% 10%
24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 원|

구분1기2~5기6기 이상
완속충전기
(C타입)
AC11kW이상160140120
7kW이상 ~
11kW미만
14012010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자주 묻는 질문 보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용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개인식별정보(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건물명/사업자명, 주차면 수, 설치장소신청일로부터 5년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연락처(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신청일로부터 5년

※신청에 필요한 정보이며 동의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필요 서류 파일 등 전달이메일신청일로부터 5년

※체크하지 않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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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구분   
전기차 보유 여부  
건물명/사업자명 보유 주차면 수
설치 요청 충전기 수 기 설치수
설치희망지소      
설치장소      상세 주소
충전기모델

KL46-C / 7kW

KL46-C (스텐드+ 갓)형 / 7kW

KL4214-CC / 14kW, 각각 7kW

KL4214-CC ( (스텐드+ 갓)형 / 14kW, 각각 7kW
필요서류 클린일렉스용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류첨부
필요서류를 다운 받아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고객 준비 서류와 함께 압축파일로 묶어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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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보유
주차면 수
설치 요청
충전기 수
기 설치수
설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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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46-C / 7kW

KL46-C (스텐드+ 갓)형 / 7kW

KL4214-CC / 14kW, 각각 7kW

KL4214-CC ( (스텐드+ 갓)형 / 14kW, 각각 7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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