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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2월까지 미시행시 25년 1월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
완속충전기 (C타입) | AC | 11kW이상 | 160 | 140 | 120 |
7kW이상 ~ 11kW미만 | 140 | 120 | 100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 |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 | |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 한국환경공단 |
↓ | |
보조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월까지 미시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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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 70% | 65% | 60% | 55% |
충전시설 사용기간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40% | 30% | 20% | 10% |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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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기 (C타입) | AC | 11kW이상 | 160 | 140 | 120 |
7kW이상 ~ 11kW미만 | 140 | 120 | 100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 |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 | |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 한국환경공단 |
↓ | |
보조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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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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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동의 |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식별정보(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건물명/사업자명, 주차면 수, 설치장소 | 신청일로부터 5년 | |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 | 연락처(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 신청일로부터 5년 |
※신청에 필요한 정보이며 동의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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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동의 |
필요 서류 파일 등 전달 | 이메일 | 신청일로부터 5년 |
※체크하지 않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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